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지역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관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단체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9일 체결했다.
원산지확인서는 수출상품이 FTA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FTA 특혜 관세를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증명서 발급 시 수출상품의 원부자재 원산지를 확인하는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번 양해각서는 업종단체와 주요 업종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자체 FTA 센터 간 이뤄졌다. 섬유·의료분야에서는 섬유산업연합회와 대구FTA센터가, 전자분야에서는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경북FTA센터가 MOU를 각각 체결했다. 가계 분야는 기계산업진흥회와 경기FTA센터, 화학분야는 정밀화학산업진흥회와 울산FTA센터가 MOU를 맺었다.
또 전국 16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 2월부터 협력사의 원산지확인서를 검토·확인해 신뢰성을 높이려는 제3자 확인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업종단체는 이번 MOU에서 지원센터의 제3자 확인기업에 대해서도 간편한 심사만으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기로 했다. FTA지역센터는 업종단체의 원산지 확인 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대한 홍보와 대상기업 추천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가 신뢰성 있는 원산지확인서 수취"라며 "협력사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확인서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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