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2010년 이래 4년째 27만원 한도였던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최대 35만원으로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원안을 접수하고 보조금을 최소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 범위내로 결정했다.
이날 접수된 제·개정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법률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새로운 상한액은 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지원금의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25만원~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공고하게 된다. 또한 상한액은 상한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 한도가 기존 27만원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방통위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날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이통사는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통신시장에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조치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제한 등을 할수 있는 긴급중지명령에 관란 업무처리 규정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통신 시장 과열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장 안정화를 조속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리 공시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성준 위원장 이와 관련 “분리 공시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고시가 (상위) 법 규정 범위를 넘는 게 아닌지 등 분리공시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것이 적정한지 결정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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