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는 9일 “김 의원이 3000억 원대의 재력가 송씨로부터 발산역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시켜주겠다며 5억 2000만 원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찰은 김 의원이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계속 거짓말로 송씨를 속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인들은 후원 받으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한다”며 5억 2000만 원의 차용증에 대해 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실제 김 의원의 지장이 찍힌 차용증이 있다. 김 의원도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작성해 줬다고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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