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은 올해 5210원보다 370원(7.1%)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 116만622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이하의 보수를 근로자는 지난 3월 기준 전체 근로자 1839만명의 12.6%인 231만5000명에 달했다. 최저 임금 미만율도 지난해 3월 11.8%(208만명)에서 2014년 3월 12.6%(231만명)으로 매년 오르는 형국이다.
아르바이트, 야간 근로자 등 최약자로 분류되는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 임금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간당 최저 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는 비율이 2007년 19.4%에서 올해 3월 26.3%로 대폭 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근로자 비율도 2008년 22.2%, 2010년 24.9%, 2012년 26.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갇힌 이들을 위해 사업주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악덕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2013년 고용부에 신고된 최저 임금 위반 건수는 1101건으로, 2012년 620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부의 지도감독에 걸린 최저 임금 위반업체 6081건 중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한 건수는 18건에 불과하고 6063건(99.7%)은 시정 조치하는데 그쳤다.
유기만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상담팀장도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 및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 모두 정상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 임금 위반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없이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골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주 안으로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