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여성 "영상 속 여자, 나라고 밝히는 것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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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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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킨 ‘별장 성 접대 사건’의 관련 여성 이모(37) 씨가 “별장 성 접대 사건에 등장하는 여성이 나라고 밝히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8일 “거짓이 인정되는 현실을 보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서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건설업자 윤중천(53) 씨와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검찰이 확보했던 성관계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이 바로 나”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자신이라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씨는 “원본 동영상을 본 뒤 뒤늦게 동영상 속 인물이 나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여성으로서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이 본인이라고 밝히기 쉽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이씨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씨는 주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처음 본 영상은 흐릿해 확인할 수 없었고 원본을 본 이후엔 번복할 용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의 등장으로 ‘별장 성 접대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은 당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혹에 연루된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리했다. 따라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씨로 확인될 경우 김 전 차관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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