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이 될 수 없는 대통령 선거 자문·고문역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을 보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대통령선거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KBS 대표이사와 이사, EBS·MBC·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과 임원 등이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제·개정안에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다양한 선거 관련 단체들을 모두 나열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에 준하는 조직’이라는 표현을 넣었다”면서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더 나은 표현을 고려해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을 보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대통령선거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KBS 대표이사와 이사, EBS·MBC·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과 임원 등이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제·개정안에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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