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관련 사기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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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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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 갈취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류덕렬)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며,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20만원 미만으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이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되는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비록 신청자가 많아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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