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기술력·성장성 있는 기업의 창업에서 성장, 재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규제 및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우선 고교생의 창업 및 R&D 벤처에 대한 지원요건을 합리화했다. 창업지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고등학생인 만 17세로 낮추고, 지원대상 기업을 창업 후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했다. 보증금액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또 동일기업에 신·기보 보증금액 내에서만 보증연계투자를 제공하는 제약을 창업 5년 이내 기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10년 이내로 규정된 보증연계투자 기간은 최대 17년까지 연장된다.
기술창업자에 대해서는 신·기보 보증(85%) 뿐 아니라 비보증부분(은행책임 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경우 지원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다.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기술신용보증서를 기초로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자금조달의 다양화 및 확대도 꾀했다.
우량자산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등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가능 기업의 범위를 기존 BBB이상 기업에서 BB이상 기업으로 확대했다.
회사채 발행시 이미 공시된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중 '발행예정규모'가 일정범위 내 변동시 효력발생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는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최대 3년내 보증을 해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중소기업자의 운전자금대출 한도도 확대하고, 과거 매출이 아닌 '추정 매출액'으로 보증한도를 산정하도록 했다.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우선 코스피시장 진입요건 중 일반주주수 제한, 의무공모 등 낡은 규제를 완화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 특례를 확대해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하반 기 중 상장편익 제고를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게 실패 중기·벤처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원금감면 없이 구상채무를 성실 분할상환 중인 기업도 재기지원보증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과거 파산·면책된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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