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규제심의기구 상설화…타당성·개선요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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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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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 개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장치를 마련했다.

10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3월 구성된 '규제심의 태스크포스(TF)'가 상설화돼 내달부터 규제심의기구로 활동한다.

'숨은규제' 목록화 및 민원분석 등의 역할을 담당해온 규제심의 TF는 규제심의기구로서 내규 제·개정에 따른 신설규제의 타당성과 이용자가 개선을 요청한 내용 등을 심의한다.

또한 금융공기업의 내규와 금융권협회 모범규준 등의 규정(756건), 해당 규정에 숨은규제 목록(1962건)을 온라인에 공개해 이용자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심의기구는 개선요청사항을 심의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내부규제개혁 실적'을 추가한다.

더불어 금융위는 '숨은규제 찾기' 사이트를 상설화해 답변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및 폐지 요구에 대한 답변기한을 설정해 문서나 이메일로 답변하고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이유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개선을 위해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4~6월 간담회 또는 서베이 등을 실시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7~8월 실무검토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규제 개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 준법감시인의 위법행위 업무정지 요구권과 인사운영상 권한이 부여되며 원칙적으로 타 업무 겸직이 금지된다. 준법감시인의 법적지위도 상향되며 임기 또한 보장하기로 했다.

철저한 내부통제 절차가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경영실태평가 및 핵심성과지표(KPI) 등 성과보상 체계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내부고발제 및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등도 활성화되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이상거래탐지(FDS), 신분증 위변조 확인 등 IT인프라도 확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기능을 강화된다. 이로써 이사회 내 사외이사 과반수가 의무화되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돼야 하며 감사위원 선임 시 3% 초과 의결권이 제한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대주주와의 거래, 자산 무상양도, 신용공여, 불공정한 자산 매매 등도 금지된다.

아울러 금융지주사는 경영관리협의회 및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해 그룹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책임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사기적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임직원은 물론 금융사에 대해서도 양정상 최고수준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중대하거나 조직적일 경우, 금융거래자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일부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제적 이득 목적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확대되며 소비자 피해 및 시장질서 교란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사고 수시공시 범위도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되며 정보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피해구제 방안 도입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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