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은 9일(현지 시간) 섬나 씨가 2013년 초부터 살아온 프랑스에서 도주할 수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오는 9월 프랑스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앞둔 섬나 씨는 이달 2일 열린 항소법원 공판에서 변호사인 파트릭 메조뇌브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지난달 11일 유씨의 도주를 우려해 불구속 재판 신청을 기각한 바 있는 항소법원은 이번에도 유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보석 신청이 거듭 기각된 섬나 씨는 국내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9월 17일까지 구금 상태로 범죄인 인도 청구 재판을 받게 됐다.
섬나 씨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8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한국과 프랑스 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한편 프랑스 경찰은 섬나 씨에게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5월 27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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