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안범진)는 이 전 행장과 김모(63) 전 감사, 이모(49) 전 회계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 등은 2008회계연도 삼화저축은행의 자기자본금(310억8600만원→652억1900만원)과 BIS자기자본비율(4.65%→8.13%)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2009년 6~12월 48명의 투자자들에게 47억3400만원어치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한 혐의다.
삼화저축은행은 부실대출 여파로 2011년 파산했다.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행장과 신삼길(56) 명예회장은 지난해 10월 각각 징역 3년, 징역3년6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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