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편법 영업을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68곳을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영업 정지 기간 가입 모집을 하거나 보조금을 살포하면 해당 이통사 대표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이들 대리점이 영업정지 기간 중 개통을 조건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사실상 영업을 했다고 판단해 해당 대리점을 고발한 것이다.
하지만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직접 영업지시를 내린 증거를 찾지 못해 CEO에 대한 형사고발과 통신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지 못했다며 통신사는 쏙 빼고 대리점만 고발했다.
이에 대리점 관계자들은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일선 대리점이 아닌 온라인 매집상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통신3사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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