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업계 손보기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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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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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통신업계에 만연한 불·편법 영업행위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이통 3사의 부당거래, 편법영업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 발행할 수 있는 소비자 차별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최근 공정위는 KT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캐피탈이 KT그룹 계열사들에 부당한 대출을 해주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할부 금융 업체인 KT캐피탈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모아 KT그룹 계열사 등에 공급하는 자금 창구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KT그룹 계열사들이 사업을 확장 등을 이유로 KT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가리게 된다.

KT캐피탈은 KT그룹 계열사들에 연간 500억원가량을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에는 유·무선통신 회사인 KT M&S에 연 4%대로 운영자금 2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6년 설립된 KT캐피탈(2006년 설립)은 리스·할부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신기술금융 등의 사업을 하며 계열사 차입금의 90% 이상을 제공할 정도로 KT 그룹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

KT캐피탈은 2013년 실적 매출 2202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달 27일 KT가 매각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직권조사로 올해는 민영화된 옛 공기업인 포스코와 KT 등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9일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에 편법 영업을 한 이통사 대리점 68곳을 형사 고발했다.

이들 대리점은 영업정지 기간에 사전 예약 가입 형태로 고객을 모집하며 편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들이 영업 재개 후 개통을 조건으로 사전 예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단말의 분실, 파손 또는 24개월 이상 단말에 한해서만 기기변경이 가능했으며 이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가입이나 모객 행위가 금지됐었다.

미래부는 해당 대리점의 사전 예약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신고서, 녹취파일 등을 첨부해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해당 대리점들이 편법 영업을 했는지를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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