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율 398% 책정…18일 정부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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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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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쌀 시장개방을 앞두고 쌀 관세화율을 398%로 책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우리나라의 공식입장은 오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내부적으로 쌀 시장이 개방될 때를 대비한 시뮬레이터를 돌려본 결과, 관세화율은 398%로 책정됐다"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쌀 시장개방을 앞둔 피해 대책도 다각적으로 준비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도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다면 보궐선거가 끝난 8월초로 발표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공식입장 발표가 늦어지면 관세화율이 350~400% 범위에서 재조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그는 귀뜸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일부 정치인으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DDA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최소시장접근(MMA)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관세화 유예의 재연장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한국의 쌀 관세화 의무는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관계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면서 "농업협정 부속서에 앞으로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제베도 총장은 "한국이 관세화 추가 유예를 선택할 경우 부담해야 할 보상에는 쌀 이외 다른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쌀이나 여타 품목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해야 하는 최소수입물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등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올 연말이면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경우 우리나라는 9월 말까지 쌀 관세화율 등이 담긴 국별이행계획서를 WTO에 알려야 한다.

이후 WTO는 관세화 검증에 들어가고 이해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상대국을 설득시키는 과정 때문에 사실상 몇 년이 걸릴지는 미지수다. 실제 관세율 통보부터 검증 완료까지 일본은 19개월, 대만은 5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린 바 있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200% 이하의 관세화율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입장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두 해결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WTO 회원국의 농산물시장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1995년부터 ‘관세화’를 통해 개방됐다. 다만 UR 협정문은 특정 국가의 식량안보나 환경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품목은 일정 기간 관세화를 미룰 수 있는 '관세화 유예'를 인정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 농업협상에서 2004년까지 10년간 쌀시장 개방을 보류한 데 이어 2004년 쌀협상을 통해 한번 더 개방 시점을 10년 뒤로 미뤘다. 대신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0만5000t을 수입, 이후 매년 약 2만t씩 늘려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는 국내 쌀 생산량의 10% 수준인 40만9000t까지 수입하게 돼 있다.

앞서 필리핀은 지난달 WTO로부터 쌀 시장 개방 유예를 5년(2012년7월~2017년6월) 더 연장받는 대가로 쌀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고 쌀 이외 다른 품목을 추가 개방키로 했다. 필리핀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WTO 회원국들과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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