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주 정부 각 부처에 공무원들이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국무총리실로부터 하달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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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2]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 이미 예약한 공무원은 취소해야? 그러면 보상은 누가?
인터넷에서는 "공무원 해외 금지령에…선출직 공무원들도 해당사항인가요??", "그런다고 내수가 살아날까?", "공무원 해외여행금지해도 내수가 안 살면 인천공항을 해체하겠습니다 하려나?", " 출산율 향상을 위해 공무원 3자녀 정책도입…", "해외여행을 금지시킬 게 아니라 쓸모 없는 해외연수나 줄이지" 등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 공무원의 경우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는 것에 빗대어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인가?" "공산국가 공무원보다도 못한 한국공무원…" 등의 동정 어린 댓글들도 눈에 띄고 있다.
만약 금지령이 사실이라면, 이미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예약한 공무원의 경우 위약금 등의 금전적인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모 여행사의 확인에 따르면 관련부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지침을 하달한 적이 없다고 알려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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