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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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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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1만1635건, 10억 2000여 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외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을 이용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납부세액이 5만 원 이상이면 2회로 나눠 부과하던 방식이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10만 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투자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식을 적극 활용해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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