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금괴밀수 5배 '껑충'…특수 조끼 등 '은닉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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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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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금괴 밀수 63㎏(28억원) 적발

  • 중국인 모녀와 한국인 등 3명이 특수 제작 조끼로 밀수

지난 6월 18일 중국 심양에서 특수 제작된 조끼에 1㎏짜리 금괴 24개를 숨겨 국내 밀수입하다 적발된 모습.[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하경제의 주범인 금괴 밀수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금괴 밀수 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6억원) 보다 5배 이상 증가한 63㎏(28억원)을 적발했다. 적발 건수로는 전년보다 15건 늘어난 19건이다.

금괴는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고 해외여행자 등을 통해 손쉽게 운반할 수 있어 밀수가 끊이질 않는다. 밀수를 통해서는 탈세에 따른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 밀수 유혹이 사라지지 않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특히 금괴밀수 증가는 올해 4월까지 국제시세가 국내시세보다 높게 형성돼 주춤했으나 5월부터 시세회복으로 기승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적발된 금괴밀수는 밀수업자가 주로 조선족 등 일반여행자를 운반책으로 포섭한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대만과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공항 및 인천항으로 나눠 들여왔지만 최근 심양 등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추세다.

지난 6월 18일 중국 심양에서 중국인 모녀와 한국인 등 3명이 특수 제작된 조끼에 1㎏짜리 금괴 24개를 숨겨 밀수입하는 등 10억원 상당 은닉을 적발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당시 적발된 중국인 모녀와 한국인 등 운반책 3명 중 2명은 구속, 1명은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근 금괴 밀수가 중국 심양발 인천국제공항 입국 여행자들을 통해 집중 적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중국 주재 관세관·심양세관과 공급 조직에 대한 공조수사를 추진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계층의 비정상적인 재산의 축적‧은닉 및 도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30만원→10만원)로 사업자들의 무자료 거래에 따른 매출누락 등 지하경제 재원으로 수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속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 방지를 위해 전국세관에 동향을 전파할 것”이라며 “우범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 및 신변검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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