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혼인신고는 연고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읍면에서 가능했지만, 전입신고는 전입지 해당 읍면동에서만 할 수 있었다.
시는 혼인신고 당사자가 구리시로 주민등록 편입을 원할 경우 두 가지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이 시청과 동 주민센터를 각각 별도로 방문하는 불편을 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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