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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혼인·전입신고 '한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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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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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종전 혼인신고는 연고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읍면에서 가능했지만, 전입신고는 전입지 해당 읍면동에서만 할 수 있었다.

시는 혼인신고 당사자가 구리시로 주민등록 편입을 원할 경우 두 가지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이 시청과 동 주민센터를 각각 별도로 방문하는 불편을 덜고 있다.

이성재 시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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