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4년 만에 공사 재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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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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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파크원 조감도. [이미지제공=Y22]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 여의도에 국제금융지구에 짓는 대형 복합단지인 ‘파크원’ 사업의 시행사와 토지 소유자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통일교 재단) 간 소송이 통일교 재단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중단됐던 공사가 4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지난 10일 통일교 재단이 사업 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 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크원은 여의도 4만6465㎡ 부지에 오피스 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호텔 등을 짓는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지난 2007년 착공 후 25% 정도 진행되다가 2010년 10월 통일교 재단 측이 계약 무효 소송을 내면서 중단됐다.

통일교 재단은 지상권 설정을 받았던 Y22가 오피스 건물 2개동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재산권 침해 및 내부 배임을 주장했다. 재단 측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 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이고, 재단 이사장 배임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에서 법원은 "지상권 설정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다"며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배임행위로 체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Y22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유치를 거쳐 내년 초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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