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 소홀 진도VTS 센터장 등 해경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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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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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등 해경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10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센터장과 팀장 2명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진도VTS 소속 해경은 이미 구속된 진도VTS 관제 업무 직원 1명과 CCTV 관리자 1명 등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전후해 2인 1조인 근무형태를 축소해 1인 1조로 근무하며 관제업무를 소홀히하고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 작성하는가 하면 사무실에 설치된 CCTV의 방향을 바꾸거나 석달분 녹화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했던 팀장과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려고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CCTV 관리자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다른 관제사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진도VTS 직원들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 사고 전후 관제 등 관련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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