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장봉항로 면허개방 관련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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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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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항로 체제 돌입에 따른 서비스 향상 기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지희진)은 해양수산부 주관의 2013년도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고객 서비스 미흡 등으로 면허개방 항로로 지정된 삼목/장봉항로의 신규 사업자로 ㈜한림해운을 선정하였다고 10일 발표하였다.

한림해운은 전남 여수에 소재(대표이사 이정덕)한 업체로 군산·여수지역에서 현재 7척으로 여객선사업을 하고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선박 건조와 아울러 선착장 확보와 매표소 등 부대시설을 삼목, 신도, 장봉도 등에 갖추어야 하며 이르면 금년 말 경 부터 투입될 전망이다.

새로 건조·투입되는 선박의 규모는 총톤수 500톤급의 차도선으로서 속력 15노트, 여객정원 500명, 차량 83대를 적재할 수 있다.

신규 선정된 사업자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신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인천항만청에서는 선정된 사업자의 삼목/장봉항로의 신규 여객선 투입을 통하여 주민편의 도모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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