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문서 한글로만 작성해야… 국어 사용 조례 공포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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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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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가 작성하는 공문서 등은 국어(한글)만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10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어 사용 조례 공포안(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17일 공포되는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한 취지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의원 7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와 관련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문서,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 광고물 등에 쉬운 우리 말투(한글)로 사용 또는 작성해야 한다.

또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 차원에서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장은 자문 및 심의기구인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시장은 매년 공문서 등의 한글 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한다. 서울시나 산하기관의 홍보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 및 분임국어책임관으로 지정,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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