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의 상반기 민원 업무처리 실적에서 올 1∼6월 국적 이탈건수는 111건이다. 지난해 상반기 79건보다 40.5% 증가한 수치다.
국적 이탈은 이중 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이 되면 만 22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되면 2년 이내에 하면 된다.
그런데 병역법에 따르면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돼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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