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경남 김태형 기자 = 사천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수원관리지역과 반복위반업소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 62개소를 선정하여 7월부터 8월까지 집중감시 할 방침이다.
사전홍보와 계도를 위해 배출업소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고, 집중 단속을 위해 3개반 6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환경관리 취약업소인 폐수·대기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해 중점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을 파악하여 시설복구 유도 및 피해업체 기술지원으로 2차 환경오염 예방에 나선다.
사천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중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 128) 및 사천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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