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공정위 조사 받아…기업용 메시징 불공정 행위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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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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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와 KT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냈다는 신고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 짓고 해당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통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안에 해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후 해명서를 검토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이통사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한 해당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조사가 끝난 상태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아직 결과가 나온 상황이 아니라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공정위에 LG유플러스와 KT가 은행, 카드사 등 대형 고객사에는 자신들에게 제공하는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했다며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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