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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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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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시행한다.

시는 “건설경기 침체 해소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4일자로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축규제 완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1종전용주거, 제1·2종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이 10~20%까지 완화돼 건축규제에 따른 시민불편이 해소된다.

이로 인해 건축물 용적률 초과로 증축이 불가했던 기존 건축물들의 증축이 가능케 되어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업성 확보로 건축물의 신축증가 등 건축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00%까지 완화되면서, 기업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기업투자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용적률 80%에서 90%로 완화,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0%에서 180%로 완화,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에서 230%로 완화, 준주거지역의 경우 400%에서 450%로 완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800%에서 900%로 완화,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일반상업·유통상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 건축물의 용도 등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는 건축제한 방식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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