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불법 옥외광고물 대한 정비방법을 광고주의 자발적인 자진정비를 유도하고자 자율정비에 필요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신청대상은 송도동을 제외한 관내 불법 옥외고정광고물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가로·세로형간판 1층이하 10만원/2층이상 20만원 △돌출간판 1면 1㎡이하 10만원/1면 1㎡초과 20만원 △옥상간판 단면 20만원/2면이상 30만원 △지주이용간판 높이 4m미만 10만원/높이 4m이상 20만원 △창문이용간판 3~5만원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749-8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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