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다.
분할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시행기간 동안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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