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전세과세의 경우 조세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완화해야 한다는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 2중 과세 등의 논란 여지가 있어 정부도 경기부양과 규제완화 사이에서 명분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폐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 매체의 관련 보도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그러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2주택 전세과세에 대한 완화 방침에 대해선는 인정했다.
지금까지 전세의 경우 3주택자에 대해서만 임대소득(간주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물렸다. 하지만 정부는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조치를 통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과세키로 방침을 정했다. 월세와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는게 정부 설명이다.
이 같은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대해 다주택자 등 시장과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결국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달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월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비과세 기간도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2주택 전세과세 문제의 경우 아직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선 2주택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면서 전세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남길 경우,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부담이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기준으로 2주택 월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방안을 꺼냈다, 조세저항에 부딛혀 곧바로 폐기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주택 전세과세의 원칙은 유지하되 면세점을 높여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보증금 3억원까지는 비고세인데 이를 4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데 전세보증금이 5억원일 경우 지금은 5억원에서 3억원을 뺀 2억원을 기준으로 60%를 곱하고, 이에 연이율 2.9%를 가정해 간주임대료를 산정한다. 하지만 면세점이 4억원으로 늘어날 경우엔 5억원에서 4억원을 뺀 1억원을 기준으로 과표가 결정돼 세금이 결국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2주택 전세과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실질적인 세금부담보다는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고, 소득이 공개된다는 것에 대한 저항이란 점을 감안할 때 면세점을 높이는 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국정 홍보의 미숙으로 필요 이상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켰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책을 자세히 따져보면 세금부담이 실질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진실보다는 인상에 따라 수요자의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과세가 이뤄져도 전세 보증금 8억7500만원까지는 비과세, 14억5000만 원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며 “통상 한 채에서 살고 한 채를 전세 놓는 2주택자는 이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실상 고가 전세만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 등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법령 개정 작업도 6월 임시국회에서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을 상정했지만 의결은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오는 17일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지 고민 중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쟁점 법안들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연말까지 시행이 유보된 상황에서 연말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했던 만큼 당장 일정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심리적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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