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2015년부터 쌀 관세화로 이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전문가 자문, 필리핀 사례 등을 통해 현상유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실현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을 정부가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결정하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선 WTO 설립협정의 일시 의무면제(웨이버)를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일정 수준의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필리핀이 2012년 6월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를 5년 연장하기 위해 웨이버를 시도한 결과 의무수입을 2.3배로 늘렸다는 점에서 웨이버로 의무수입물량을 추가로 늘리지 않고 쌀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공감대와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관세율을 감축 또는 철폐할 수 있다는 농업계의 주장에 대해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TPP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도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8일 쌀 시장 개방과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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