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5~8블록 모아미래도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같은달 29일 행복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지난달까지 실시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조사 결과 일부 부재에 철근 누락이 있지만 풍하중에 의한 수평 변위, 지진하중에 의한 층간변위가 기준치를 충족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 받았다. 또 일부 부재의 강도 보충을 위해 보강공사를 하면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향후 이 아파트에 대해 보완·보강공사를 포함한 본 공사가 재개될 경우 계획대로 철저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