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태양전지 특허 문제로 '일본 교세라'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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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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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세라, 한화의 특허 무단사용 주장

[사진=한화그룹]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한화그룹이 태양전지와 관련된 특허 문제로 일본 기업에 피소됐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태양전지 생산업체 교세라는 10일 태양전지의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한화큐셀 일본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2012년 3월 일본에서 취득한 '3개 바스바 전극구조'라는 자사 특허를 한화가 무단사용했다는 게 교세라의 주장이다. 이 특허는 태양전지의 전기 저항을 줄이고, 태양광이 닿는 면적을 늘려 발전효율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이와 관련해 한화그룹 측은 "교세라의 특허권 침해 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소송 제기에는 여러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특허권 침해 소송이 최근 한화의 일본 시장 진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큐셀은 최근 일본 JFE엔지니어링이 내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스카가와시에 완공하는 26.2MW급 태양광 발전소의 모듈 공급권을 수주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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