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헌법 해석변경을 통한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외교적인 도발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어 “일본 정부가 시대착오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 같은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는 또한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대해 일본의 결정에 반대해 나가고 동북아 국가들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군사적 행위를 중단해 다자 간 평화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향후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선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를 통과한 결의안과 병합돼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도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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