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 운전면허증, 미국 아칸소도 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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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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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우리 경찰청과 미국 아칸소州는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데 합의하고, 지난 11일(현지 시간) 박석범 주휴스턴 총영사와 월터 앵거 아칸소주 운전자서비스국 부국장 간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유효한 우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아칸소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다음달 1일부터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아칸소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면허증만 있으면 별도의 시험없이 아칸소주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된다.[사진=아주경제신문 DB]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미국 내 우리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州)는 메릴랜드·버지니아·워싱턴·매사추세츠·텍사스·플로리다·오레곤·미시간·아이다호·앨라배마·웨스트버지니아·아이오와·콜로라도·조지아·아칸소 등 모두 15개로 늘어났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여타 미국 주정부 및 다른 국가들과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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