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도 만료 후 30일 까지는 유효기간 갱신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당 10~30만원 당 평가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5일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신규평가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더불어 현장평가 통지일을 기존 3일전에서 7일전으로 변경해 기업이 평가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문과 영문확인서를 함께 발급해 수출기업 등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인서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종래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정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 및 불편이 많이 해소되어 연간 약 800개 기업에 총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보다 발전되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되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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