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월호 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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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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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말까지 최대 3개월 지원 예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세월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긴급생계비 지급시한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달부터 예비비 11억 원을 투입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재해 피해자에게 최대 3개월까지만, 1인당 40만 원에서 6인 가족 148만 원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3일부터 도내 세월호 피해자 342명에게 생계비가 지원됐는데 7월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세월호 피해 유가족 7명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도 차원의 생계비 지원기간 연장을 요청했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남경필 지사에게 세월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남 지사가 이를 흔쾌히 받아 들였다.” 며 “사고수습 장기화로 소득활동이 어렵고 생계곤란을 겪는 유가족이 많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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