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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6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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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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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3억 3659만원 부과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가 올 상반기 중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 위반자 69명을 적발했다.

시는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3억 3659만 원을 부과하고,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했다.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짓 신고 9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 및 미신고 56건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 요구한 4건 이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실거래가격에 의한 공평과세기반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 원 이하,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요구한 경우 400만 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증명 등 자료 제출 위반은 500만 원 이하,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앞으로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허위로 신고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처벌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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