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C대형마트 입점업체인 D스포츠는 이유를 불문하고 상품 분실에 따른 손실 책임을 지는 등 억울한 경험을 했다. D스포츠 매장에서 신발‧의류 등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분실되면서 손실처리를 놓고 떠넘기기가 전가됐던 것. 당시 심야시간대에는 판촉사원들의 귀책이 없는데도 해당 입점업체에 자체 손실 처리를 요구해왔다. D스포츠 관계자는 “상품이 분실된 해당 심야시간대에는 판촉사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었다”며 “판촉사원들의 귀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해 입점업체에 모두 자체 손실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외상매입(특약매입) 부당 비용 전가 등 각종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특약매입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약매입 부당성 심사지침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외상매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3중 안전장치로 마련됐다.
특약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조건을 걸고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 판매한 후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거래형태다. 현행 특약매입 비중은 백화점 70%, 대형마트 16% 수준으로 백화점이 가장 많다.
사실상 대형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외상 매입 후 팔리지 못한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시켜 재고와 비용부담을 줄이는 등 손익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납품업체나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외상 매입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도 판촉·인테리어 등 추가비용까지 내야 하는 횡포에 시달려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특약매입거래 단계를 △상품 입고·관리 단계 △매장운영‧관리 단계 △광고 및 판매촉진 단계 등으로 구분, 비용 분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당성 판단기준을 뒀다.
심사지침을 보면 상품 보관·관리로 소요되는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상품에 대한 검품·검수 이후 발생한 상품 멸실 훼손 비용도 입점업체에 전가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검품‧검수가 생략될 경우도 상품의 멸실 훼손이 대규모유통업자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창고 또는 매장(매대)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입점업자가 파견한 판촉사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멸실 훼손 비용을 입점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법 위반 소지가 높아진다.
아울러 MD 개편·리뉴얼 등을 이유로 대형유통업체가 강요하는 매장 인테리어 공사 소요비용도 입점업체에 떠넘길 수 없게 됐다.
특히 대형유통업체가 일정 수 이상 판촉사원을 파견토록 강요하는 등 판촉사원 관련 인건비도 입점업체에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는 각종 광고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전가시킬 경우 처벌받게 된다. 개별 입점업체 단위로 공동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의 경우는 비용 분담 시 분담비율 50%를 넘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전기료·가스료 등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할 매장 관련 제반 비용과 대형유통업체 쇼핑백 로고 각인에 따른 비용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각종 명목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상품의 소유권자(대규모유통업자)와 실질적인 판매·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자(입점업자)가 달라,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정으로 특약매입거래의 순기능은 유지하되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 비용전가 행위 등 폐해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대규모유통업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직매입거래 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현행 가산점 최대 3점) 부여 방안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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