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소비자원이 비데, 정수기, 안마의자, 가구 등 22개 '렌탈' 제품의 총 렌탈비 대비 일반 판매가를 비교한 결과, 총 렌탈비(평균 렌탈 기간 36개월 기준)가 최대 3.4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기간까지의 총 렌탈비를 산정하면 동일 제품의 판매가격에 비해 비데는 340%, 공기청청기 306%, 이온수기 291%, 침대 244%, 정수기 229%, 안마의자는 170%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업체들이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에 대한 비교를 고지하지 않는 데다 월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조건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탈 관련 소비자상담 2만2993건 가운데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계약 해제·해지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37.1%(853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전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비교한 뒤 계약시 소유권 이전조건,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고장·분실에 대한 소비자 책임범위, 연체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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