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중간첩 누명 사형수 아들에 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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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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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이중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심문규씨 유족에게 국가가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955년 북파돼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된 뒤 1년7개월 동안 대남 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된 심씨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했으나 이중간첩 누명을 쓰고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다.

6세의 어린 나이에 부친을 찾다가 자신마저 북파 공작원 교육을 받기도 한 아들 심모(65)씨는 2006년에야 부친이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실을 알았다.

그는 2009년 아버지 심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심씨를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점, 사형 집행 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 어린 심씨 아들에게 북파 공작 훈련을 한 점 등 불법 행위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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