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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무등산 모습]
주요 단속대상은 계곡 내 목욕·수영 및 흡연·취사행위와 천막·그늘막·텐트 등 야영행위, 불법주차 등으로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등산국립공원 측은 여름성수기 탐방객 증가에 따라 일부 탐방객들에 의한 불법‧무질서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계곡이용 때 과도한 물놀이나 수영행위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 줄 것을 알리는 등 홍보에도 집중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이 될 수 있도록 공원을 찾는 모든 탐방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며 “탐방객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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