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광역·특별시에서 660㎡ 이상 규모로 개발사업을 할 때만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660㎡보다 작은 규모로 쪼개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개인(자연인)이 인접한 토지에서 사실상 내용이 같은 개발사업을 잇따라 벌이면 이를 '연접사업'으로 보고 그 면적을 모두 합산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오던 것을 법인이 벌이는 사업으로 확대했다.
개정령은 또 개발부담금 납부 전 해당 부동산이 매매되면서 법인이 매입에 따른 법인세를 냈을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개발 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계획입지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가 유예되고, 개발부담금 부담률(개발이익 중 부담금 비율)도 25%에서 20%로 5%포인트 인하된다.
그러나 계획입지사업과 달리 난개발 가능성이 큰 개별입지사업은 이런 완화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입지사업은 통상 개인이 농지·산지 등을 전용해 벌이는 건축 등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업은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지목 변경 수반사업으로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개발사업으로 확대된다.
납부연기나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부담금 부과금액도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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