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이나 의수 신체 일부로 봐야"…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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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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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의족이나 의수도 신체 일부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모(69)씨는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쳐 의족을 착용하게 됐다. 이후 2010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제설작업 중 넘어졌고 이때 의족이 파손됐다.

양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족 파손은 신체 부상에 해당하지 않아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게 공단측 주장이다.

양씨는 즉각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신체에 탈부착하는 의족은 물건이기 때문에 신체 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양씨는 대법원에 "의족이 없으면 걸을 수 없기에 의족은 진짜 다리"라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족도 신체의 일부라는 첫 판결을 내놨다.

13일 대법원은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를 대체하는 것"이라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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