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철회 가능기간, 최장 15일 늘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청약 철회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실시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돼 있어, 철회 가능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나게 됐다.

다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 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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