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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등 세관방문없이 전자신고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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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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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수입규제 완화

  • 기업편의 중심으로 14일부터 시행

[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불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등은 세관방문 없이 전자신고만 하면 면세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세관 방문과 서류 신고가 의무였던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불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은 전자적 신고만을 통해 면세를 받게된다.

최초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해 세액을 보정하거나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쇠고기 수입 때 마다 양지·등심·갈비 등 각 부위별로 신고하던 사항이 전체 분류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기존에는 수출입 신고인의 폐업 신고 때 폐기대상인 서류목록과 통관 관련서류를 통관지 세관에만 제출했으나 신고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에도 제출 가능하다.

세율차이로 인한 수입물품 확인 등 분석 검사를 실시할 경우는 수입화주나 신고인에게 전자우편·팩스 등으로 분석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세관의 심사 없이 즉시 통관이 허용되는 세관인정 성실무역업체(AEO) 인증 기준도 ‘AA이상→A이상’으로 완화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입통관 규제 완화에 이어 세관장이 수입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검역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법령·품목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감면대상 물품 ‘용어설명’
△해외임가공 감세물품=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를 중국 등 외국으로 수출해 외국에서 완제품 제조 후 재수입시 당초 우리나라에서 보낸 원부자재에 대해 면세하는 물품. (관세법 제101조)

△250불이하 상업용 견품=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이고 상업용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세해 주는 물품. (관세법 제94조)

△세율불균형 감면물품=관세법에서 정한 반도체 제조 장비나 항공기 등에 쓰이는 물품이 대상으로 부분품 및 원재료의 세율이 완제품의 세율보다 오히려 높은 역관세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감면하는 제도다. (관세법 제89조)

△재수입면세 물품=당초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2년 이내 다시 우리나라로 재수입되는 경우 면세해 주는 물품. (관세법 제99조)

△수출입물품 포장용품=수입물품의 포장용품은 재수출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물품 수입 때 표장용이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용기는 포함되나 짚·종이·유리섬유·대팻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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