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고 심재열(52) 사육사 유족의 '순직 공무원 신청'에 대해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심씨를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으로 인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안행부에 추가로 순직 공무원 신청을 냈고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
한편 1987년 서울대공원에 입사한 심 사육사는 작년 11월 24일 호랑이 전시장을 청소하다 시베리아 호랑이 수컷 로스토프에게 목과 척추를 물려 중태에 빠졌고, 보름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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