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지금보다 강화된 자동차 연비검증 규정을 오는 2017년 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전망이다.
주 내용은 기존에 자동차 제작사에서 주행저항값에 따라 연비측정 설비에서 차량에 저항을 가하는 방식으로 연비를 검증한 결과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핵심인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 검증은 1년 늦은 201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연비검증 강화는 그 해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고시안에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개발돼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기존 국토부 규정에도 주행저항시험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자체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공동고시 규정에 따라 주행저항값을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지지 않고 두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오차(-5%)를 넘으면 부적합으로 처리하는 규정은 유예기간 없이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