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농업법인별로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인증 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 정부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을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 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농림사업을 연차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와 연계 통합하여 사업지원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기질비료의 경우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도 2017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기간이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내년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늦어도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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