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수사 집중에 폭행·사기·횡령·배임 등 미제사건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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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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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검의 미제사건은 7193건으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사고와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과 세월호 사고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광주지검,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이 유 전 회장 검거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 3개월간 미제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검의 미제사건은 7193건으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의 평균 미제사건 증가율이 13.5%였던 것과 상반된다.

올 1∼3월 인천지검의 월 평균 미제사건 수는 3989건이었으나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4936건으로 늘기 시작해 5월 6천99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 4월 유 전 회장 일가 수사를 위해 꾸려진 특별수사팀은 검거가 지연되자 처음 21명에서 현재 검사와 수사관 110여명이 배치돼 있다.

이같이 수사인력이 유병언 관련 수사에 집중하면서 일반적으로 처리해오던 폭행·사기·횡령·배임 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 등 형사사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광주지검과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사정도 비슷하다. 광주지검은 올 1~3월 미제사건 평균이 1972건에서 지난달 3527건으로 78.9%증가했고 목포지청도 평균 679건에서 지난달 1145건으로 68.6% 늘었다.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도 지난달 미제사건이 3927건으로 1~3월 평균보다 60%이상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는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는 사건이 대부분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분초를 다투는 민생사건이라는 점이다"며 "개별 사건 당사자들의 권익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한 간부는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세월호 관련청의 인력을 다른 검찰청에서 지원받아 보강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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