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패키지상품, 이젠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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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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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 15일부터 전면 시행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는 15일 국외(해외)여행을 취급하는 12개 대형 여행사와 함께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안 제도 참여 여행사는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 모두투어, (주)세중, 여행박사,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등이다. 

표준안 제도는 소비자(국민)에게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국외여행 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 여행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안 제도에는 현지 필수 옵션관광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반영했다. 현지 필수 경비 중 가이드·기사 경비의 경우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 총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하는 ‘핵심정보 일괄 표시제’를 시행하고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여행경보단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숙박시설 상세정보, 확정기한 역시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정보(대기 장소, 시간, 가이드 동행여부)를 제공하고 쇼핑정보(횟수, 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를 세부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표준안 제도 도입을 위해 가이드 경비 명시, 선택관광 미참여 시 대체일정 정보제공 등 주요부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을 제안했고 15일부터 해당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권병전 국외여행센터장은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는 관광부문 최초의 혁신적인 민‧관‧협 공동 자율규제 시스템으로, 여행사가 소비자 중심의 여행 상품 판매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분쟁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민의 여행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 국외여행 산업 풍토를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참여 여행사의 표준안 이행 점검을 위해 온라인 및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안 인증제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국외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여행 단계별(여행계획 시, 여행상품 선택 시, 여행상품 계약 시)로 체크할 사항을 정리한 ‘소비자 가이드’를 동시에 발표.홍보할 예정이다.

표준안 및 소비자 가이드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 홈페이지 “지구촌 스마트 여행”(www.smartoutbound.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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